서영교 행안위원장, 주택공급 세제개선 3법 대표 발의

- 토지주‧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감면하는 지특법, 현물 선납시 양도세 비과세하는 공공주택법‧도시재생법 대표발의
- 3080 공공재개발을 위한 세제개편 3법은 분양가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

2021.08.31 13:24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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