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 인권센터 조정으로 경기도 사업소 공무직원 휴식권 보장

○ 경기도 인권센터, 경기도 소속 A사업소 공무직원이 이용하는 휴게실이 협소하고 비품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는 진정에 따라 조사 진행
○ 진정인과 A사업소, 도 인권센터의 화해·조정 건의를 받아들여 3차례 간담회 후 휴게실 확충 및 비품 구비 등 적극적인 자세로 상호 원만하게 문제 해결

2021.08.25 10:22: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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