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형석 의원, 자치구 재정 강화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

- 특별시‧광역시 담배소비세·주민세 세목을 자치구세로 이양
- 평균 재정자립도 28.5% 불과한 자치구 재정력 강화 효과 기대
- 이 의원, “재정분권 실효성 높이고 지역 특화 정책 추진에 도움”

2021.08.19 19:47:43

등록번호 서울 아 02188, 등록일 2009-07-17, 발행인:이헌양. 대 표: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, Tel 02-420-3651
한국방송뉴스(주) © ikbn.news All rights reserved.
한국방송뉴스(주)의 모든 콘텐츠(기사 등)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, 무단 전재, 복사, 배포 등을 금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