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전 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재정수입의 효율성 확보하기 위한 측면으로 ‘물납제도’ 개선해야!

- 「국세징수법」상 조세채무 이행하는 원칙적 수단은 금전납부

물납을 허용하더라도 조세회피 막기 위해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 적용하고, ‘금전납부’ 원칙 최대한 준수해야

2021.08.19 12:08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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