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도, ‘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’ 1인당 10만원 현금 지급

-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 차상위,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,
- 8월 24일 가구 대표계좌로 일괄 지급,
- 기존 급여계좌를 활용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

2021.08.16 03:40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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