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병훈 의원 ‘박수홍법’ 발의, “친족간 사기·횡령 등 재산범죄 심각, 친족상도례 제외”

친족 대상 재산범죄 증가하며 사회문제로 대두, 친족상도례 폐지 찬성 85%
가정 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많아, 오히려 가족해체와 가정파괴 방치하는 꼴
친족을 상대로 한 사기와 공갈의 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는 친족상도례 제외키로

2021.07.14 20:55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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