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성만 의원, 노동자 권리 보호하는 “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” 추진

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→ 5년으로 연장
‘노동청 진정 및 고소’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포함
이성만 의원, “임금채권 소멸시효 정비하여 노동자 권익 두텁게 보호해야”

2021.07.06 12:51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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