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석준 의원, “지명 이제 지자체가 결정한다…「공간정보관리법」 개정안 대표발의”

현행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하는 지명을 시·도 지명위원회가 지명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
­3단계에 걸친 지명결정절차를 규제완화 측면에서 간소화

2021.07.02 01:13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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