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기원 의원, 중고차 허위매물 감독·처벌 강화 위한 ‘자동차관리법’ 개정안 대표 발의

-자동차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제도 신설, 허위매물 노출 사전 차단
-비매매업자의 광고 금지 및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처벌 강화
-홍기원 의원, “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 기대”

2021.07.01 14:41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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