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은혜의원, ‘광주 붕괴참사 재발방지법’ 대표 발의!

- 건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부터 해체공사 안전전문가 활동 의무화
해체계획서(해체감리업무) 성실이행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강화
(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)
- 金의원, “희생자들을 기리며, 개정안 통과는 물론 근본대책 마련에 힘쓸 것”

2021.06.22 16:09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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