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수흥 의원, “현금 여력 없는 고령자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”

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유예 조건부 허용
소정의 납부유예 수수료 징수 – 특례의 남용을 막는 동시에 납세자에 선택권 부여

2021.05.14 02:14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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