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정착 위한 홍보 및 단속 실시

5월 13일 (목) 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
무면허 운전 10만원, 안전모 미착용 2만원, 2인 이상 탑승 4만원 범칙금 부과
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 위해 캠페인·교육 등 집중 홍보 및 단속 실시

2021.05.11 13:32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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