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도, ‘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’ 2차 신청·접수 실시

- 소규모 농가 30만원 바우처 지급, 신청기간 연장(5.14.~31.),
-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 농·축협에서 신청 가능

2021.05.07 11:29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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