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, ‘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’ 참여기업 20일까지 공모

○ 지원 대상 : 도내 예비사회적기업, 인증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(법인) 등
○ 지원 부문 : 일자리창출사업,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가지
- 인건비 최대 90%, 사업개발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

2021.05.06 13:39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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