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우 의원, 전환사채 등의 인수시에도 공시해야 지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

주요사항보고서에 전환사채권·신주인수권부사채권·교환사채권의 ‘인수’에 관한 결정을 공시하도록
이용우 의원, “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, 투자자 보호 위한 것”

2021.05.04 13:46:25

등록번호 서울 아 02188, 등록일 2009-07-17, 발행인:이헌양. 대 표: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, Tel 02-420-3651
한국방송뉴스(주) © ikbn.news All rights reserved.
한국방송뉴스(주)의 모든 콘텐츠(기사 등)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, 무단 전재, 복사, 배포 등을 금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