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미애 의원, ‘백신 부작용 국민 안심법’ 발의 백신 부작용 先지원 및 입증책임 전환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“백신 선택권 없는 상황에서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할 필요 있어” “예측가능성, 신뢰성 기반한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돼야”

- 국가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발생시 인과성 결정 전이라도 진료비 선 지원
- 인과성 인정 받지 못해 소 제기시,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

2021.05.03 16:58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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