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기구의원, 재생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「자원재활용법」개정안 대표발의

-재생용품 재활용원료 사용비율 표시
-국가·공공기관의 재생용품 의무구매 명시
-어기구의원, “1회용품 대체 가능한 재생용품 사용으로 자원순환사회 이행의 주춧돌 되길

2021.04.26 19:57: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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