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기원 의원, 긴급자동차 신속 출동으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「공동주택관리법」 개정안 발의

- 소방차, 구급차, 경찰차 등 긴급차량 자동차 등록번호 공동주택 사전등록 제도 도입
- 기 도입한 화성시, 112신고 도착시간 평균 57초 단축. 신속대응 입증
- 홍기원 의원 “골든타임내 출동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”

2021.04.21 18:42: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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