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이형석 의원, 불량 선거 여론조사 방지법 대표발의”

- 휴대전화 조사 의무화, 조사기관 재등록 강화한 「공직선거법」 개정안 발의
- 등록 취소 ‘부정 여론조사’기관 재등록 1년에서 5년으로
- 휴대전화 100% 시대 반영해‘유선100%’조사 퇴출 유도
- 여론조사 신뢰성 검증 위해 보관 기간도 6개월에서 5년으로
- 이형석 의원, “조사기관 책임성 강화, 품질 제고로 신뢰도 높여야”

2021.04.12 18:49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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