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법 개정은 위헌성 해소 위한 법안, 위헌 논란 대상 아니다 대법원 헌재 기재부 국회 법사위 및 기재위 역시 위헌성 제기 없어

헌재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 후 1년 이상 입법공백 지속
양경숙 의원 “국민의 납세서비스 제고 위한 세무사법 개정 시급”

2021.04.06 20:35: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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