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종배 의원, 업무와 관계없이 공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 이용 시 제3자도 처벌받는「부패방지법 개정안」 대표발의

- 처벌수위는 민간인의 주식 미공개정보 이용거래 형량에 맞춰 강화
- 이 의원, “부패 공직자 처벌 공백 최소화하고,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경각심 높일 것”

2021.04.02 17:48:53

등록번호 서울 아 02188, 등록일 2009-07-17, 발행인:이헌양. 대 표: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, Tel 02-420-3651
한국방송뉴스(주) © ikbn.news All rights reserved.
한국방송뉴스(주)의 모든 콘텐츠(기사 등)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, 무단 전재, 복사, 배포 등을 금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