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정숙 의원“혁신적인 노사관계 변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”

현행법상 근로자가 경제주체임에도 회사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
근로자대표도 이사회 참석, 경제주체로서 역할 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해

2021.03.30 22:46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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