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, 등록임대주택 통계 확인 가능해져.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기대

○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현황 도에서 직접 확인 가능
○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개정․시행 예정
- 도지사가 관할 시․군의 임대주택 등록자료 등을 임대등록시스템에서 정보열람이 가능하도록 권한 부여(제50조 제8항 신설)

2021.03.14 14:56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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