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미애 의원, ‘박원순·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 지원법’대표발의 “권력형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원·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” “언제나 피해자 편에 설 것이며, 하루빨리 일상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” “반성 없는 민주당에 참을 수 없는 분노, 선거로 반드시 책임 물어야”

-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」야당의원 44명 공동발의 참여
- 성희롱 등으로 신체·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된 질병,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신설
-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 체계 구축

2021.03.08 15:39:04

등록번호 서울 아 02188, 등록일 2009-07-17, 발행인:이헌양. 대 표: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, Tel 02-420-3651
한국방송뉴스(주) © ikbn.news All rights reserved.
한국방송뉴스(주)의 모든 콘텐츠(기사 등)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, 무단 전재, 복사, 배포 등을 금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