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동수 의원, 대부시장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한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대표발의

- 저신용자·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대부시장, 소비자 피해에 더욱 민감해
- 대부업체의 시장진입 조건 강화, 재등록 기간 제한, 약정 제정 및 변경 기준 강화 등을 통해
실효성 있는 감독체계 수립

2021.02.23 18:18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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