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정숙 의원“공공장소 등 음담패설·성희롱 발언 등 경범죄 처벌법 발의” 성적 언동 성적 굴욕감, 혐오감 시 벌금·구류 또는 과료 등 처벌

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 개선되지 않고 있어
성적 언동 등 성적 굴욕감·수치심 느끼게 한 사람에게 벌금, 구류 또는 과료 처벌

2021.02.15 11:57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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