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체온 측정은 반드시 ‘의료기기’로 인증된 체온계로만”

식약처, 코로나19 상황서 체온계 선택시 주의 사항안내제품 포장에서 ‘의료기기’와 ‘인증번호-모델명’ 표시 확인 당부

2020.09.09 21:07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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