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의 국제적 확산 사태, 국회는 세계보건기구(WHO) 내 감염병의 중간 단계 경보 설정, 개도국에 대한 재원·기술 원조, 의무이행강제 메커니즘 신설, 샘플 공유 인센티브 마련을 촉구하는 결의안 채택해야

- 현 국제사회의 대응은 법적 강제력이 없으면서 경제적 유인도 부족하고, 조기 대응을 위한 중간 단계 경보가 없다는 문제점이 있음
- 국회는 결의안 채택으로 세계보건기구 감시체제의 시너지 효과를 높이는데 기여할 수 있음

2020.03.17 20:22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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