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, ‘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’ 대상 확대… 복지사각지대 최소화

○ 도, 10.29 ‘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’ 선정기준 완화 관련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
- 소득기준, 재산기준, 금융재산 등 3개 기준 모두 완화… 9,400여가구 혜택 전망
- 기준 중위소득 90%, ‘전국최대’ 수준 … 개인지원확대, 체납전기료 지원 등도 실시

2019.11.14 14:03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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