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 ‘오버투어리즘’ 대책 담은 <관광진흥법> 개정안, 문화재매매업 허가 규정 미비점 개선한 <문화재보호법> 개정안, 10월 31일 본회의 최종 통과
● <관광진흥법>, 지속가능한 관광개념 구체화 및 관광지 주민피해 대책 명문화로 지역주민의 삶과 관광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마련
● <문화재보호법>, 문화재매매업자 자격요건에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를 새로이 추가하며, 문화재매매업 양도⋅승계시 행정처분사항도 승계하도록 하여 제재회피를 위한 고의적 영업양도 근절 대책 마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