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부터 배제한다‥도, 사전단속 제도 10월부터 시행

○ 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입찰 단계에서 ‘페이퍼컴퍼니 배제하는 사전단속’ 시행
- 개정된 「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」 10월 1일부터 시행
- 道 계약부서 발주 공사뿐 아니라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망라하는 단속 추진
- 입찰 단계에서 불공정 거래업체 배제하고 행정처분까지 하여 불법행위 근절
- 낙찰·계약 후더라도 페이퍼컴퍼니일 경우, 낙찰 취소 및 계약 해지 조치

2019.09.30 11:23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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