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창원 의원, 책임 있는 동물 사육문화 조성을 위한  <동물보호법 일부개정법률안> 발의

학대 당한 후 격리조치된 피학대 동물, 현행법상 학대한 주인이 요구하면    피학대 동물을 주인에게 반환해야  
- 동물 학대 혐의로 조사, 재판 중인 동물 소유자로부터 피학대 동물 보호할 
  수 있는 법적 근거 마련 

2019.09.17 15:58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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