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창현 의원, ‘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법’ 대표발의

- 근로기준법 제101조제2항 신설, 지자체 위임 근거규정 마련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0~49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감독 강화

2019.08.02 12:41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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