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이배, 영세 자영업자 납세협력 부담 줄인다

- 20년간 두 배 오른 물가에도 불구, 현실 반영 못하는 간이과세제도 손봐
-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두 배 높이는(4,800만→9,600만)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

2019.07.12 14:34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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