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상민 의원, 허울뿐인 연구목적기관지정이 아닌 연구현장의 특수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「공공기관 운영법 」개정안 발의!!

- 현행 연구목적기관지정은 허울뿐이고 실질적으로 연구현장 특수성 반영 못한다는 연구현장 비판 많아 -
- 조직‧예산‧보수‧채용 등 경영전반에 있어 연구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 반드시 제정해야-
-허울뿐인 연구개발목적기관 아닌 자율적‧창의적 연구환경‘제대로’ 보장해야-

2019.07.08 14:21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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