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상훈 의원, 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 확대 추진

현행법 상, 중견⇒중소기업으로 기업 규모 줄어도 중기 취업자로 인정 못받아

근로계약일 기준으로 재직여부 판단하는 현행 규정 개정

2019.07.04 11:53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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