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‘3·8 세계여성의 날’ 맞아 기존 대책 개선‧보완 「서울시 성희롱‧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」
- 가해자-피해자 근무 이력관리, 휴대전화로도 신고 가능, 제3자 익명제보 제도 신설
- 2차 피해 관련자도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, 각 주체별 행동요령 교육안 개발
- 위탁기관 성희롱 피해자 보호 없을시 계약해지, 시 관련 인물 성범죄 연루시 지정‧위촉 철회
- 성희롱·성폭력 사각지대 시민 상담‧신고 지원 ‘서울위드유프로젝트’ 하반기 시범운영
- 서울시 및 시민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해 성희롱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