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안전 위협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!

- 4.5(수)부터 횡단보도, 버스정류소, 보도 등 시민 안전저해형 불법
주·정차에 대해 서울시· 자치구· 경찰 협업단속 실시
- ‘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’ 에도 불법 주·정차 차량 즉시 단속
- 5.1(월)부터 시·구 무인단속(고정식)CCTV 단속시 횡단보도 등
주요지점 주·정차는 유예시간 없이 즉시단속
- 단속 주체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(견인조치 병행)

2017.04.04 20:03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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