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택공급규칙 개정안」 11.15일부터 시행

1순위 제한 강화, 재당첨 제한 강화, 부적격 당첨자 청약제한기간 연장 : ’16.11.15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
가점제 비율 지자체 위임 유보, 2순위 청약시 통장 사용: ’17.1.1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
※ 조정 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11.3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 중

2016.11.14 16:12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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