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산불 유발 불법행위 특별단속, '무관용 원칙' 엄정 대응

- 5월 15일까지 특별 단속·검거기간 운영, 과학적 수사로 원인 제공자 끝까지 추적
- 실화죄 처벌 강화(3년→5년 이하 징역) 등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강화 추진

2026.04.14 12:56:47
0 / 300

등록번호 서울 아 02188, 등록일 2009-07-17, 발행인:이헌양. 대 표: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, Tel 02-420-3651
한국방송뉴스(주) © ikbn.news All rights reserved.
한국방송뉴스(주)의 모든 콘텐츠(기사 등)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, 무단 전재, 복사, 배포 등을 금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