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시, 부산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속 복구 지원체계 구축

◈ 부산시-부산건축사회,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(1.30.)
◈ ▲설계 감리비 감면(최대 50%) ▲참여 건축사 인력풀 정보 제공 ▲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신속 처리 등 내용 담겨
◈ 시, 재난으로 삶의 터전 잃은 시민들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 기대

2026.01.31 19:52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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