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피해주택 임대인 없어도 수리한다... 서울시, 보수공사비 지원

-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… 임대인 잠적 시 ‘피해 임차인 동의’로 대체해 공사
-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비용 ‘전액’, 공용부분 긴급 보수는 ‘최대 2천만 원까지’ 지원
- 임차인 1/3 이상이 ‘전세사기 피해자’‧임대인 소재 불명 등 요건 갖추면 신청 가능

2026.01.23 20:09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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