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1.19.~2.13., 4주간 명절 성수식품 제조․판매업소 및 한우 등 축산물 가공․판매업소 중점 점검
◈ ▲원산지 거짓·혼동 표시 ▲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▲질병의 예방․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․광고 행위 ▲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원재료 사용 등 집중 수사
◈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… 시민제보는 시 특사경(☎051-888-3091, 3096)으로 접수하면 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