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전국적 고용 악화 때'도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

'고용보험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' 입법예고
지원금 신청 기한 '1개월 → 3개월 이내'로 확대
고용노동부

2026.01.05 16:59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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