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점식 의원, 영유아·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한다! 영유아용·어린이용 식품 별도 기준 마련하는 「식품위생법 개정안」 대표발의

- 영유아용 식품·어린이용 식품 법적 정의 신설로 관리 체계 명확화
- 해당 식품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준수 의무화
- 위반 시 행정·형사 책임 명확화로 어린이 먹거리 안전 대폭 강화

2025.12.31 20:25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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