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'고향사랑기부제'…3년 만에 모금액 1000억 원

10만 원 기부 시 100% 세액공제…12월 31일까지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
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…지역사회 개발·문화·복지 등 경제 활성화 효과
행정안전부

2025.12.26 23:45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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