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운4구역 관련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 대한 서울시 입장

- 세운4구역은 유산지구 밖에 위치…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영향평가 대상 되지 않아
- 시행령만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규제범위를 확대하는 시도에 대해 시민과 함께 대응할 것
- 시, 국가유산청에 합동 경관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·객관적 검증 통한 기준 및 대안 마련 건의

2025.12.17 22:11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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