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월부터 내년 3월까지, 「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」 시행… 부산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
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
◈ 평일 06:00~21:00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, 위반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… 단, ▲긴급 ▲장애인 표지 부착 ▲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
◈ 시,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민 건강 보호 및 동절기 미세먼지 감소 기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