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·3 불법 계엄 맞서 '헌법적 가치' 수호한 군인 7명 특별진급

장교 4명·부사관 3명…군인 본분 지켜낸 공적 예우
근무평정·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기준 등 종합 고려
국방부

2025.10.31 16:48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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