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9.7 주택공급 확대방안' 후속 조치…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'최대 60억 원' 융자

이자율 2.2%로 인하…추진위도 융자 대상 포함
재건축 사업장 이주자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
국토교통부

2025.10.20 21:03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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